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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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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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 무죄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 무죄 1. 업무방해 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의로 상대방의 업무 파일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필요한 주요 거래 데이터가 사라져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고의적 삭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해당 파일에 접근하여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삭제 경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음이 철저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대로 의견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 전면 검토 및 디지털 포렌식 자문을 통해 혐의 사실 및 삭제된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및 결과가 없음을 소명하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백업 서버 및 클라우드 기록 확보 삭제된 파일이 사내 서버에 자동 백업되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 실질적 업무 차질은 없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업무방해의 고의 부정 의뢰인은 업무를 위해 해당 파일을 개인 폴더에 저장하였다가, 필요가 없게 되자 삭제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 전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일반적인 업무 양식 및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자료들이었으므로 해당 파일이 상대방의 업무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용도를 가지는 파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산적 이용 가치가 있는 전자 문서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해당 파일이 삭제되어 상대방의 업무가 저해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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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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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 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졌던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였는데,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은 다툼 이후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혐의가 없을 경우 구체적 정황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강조 본 변호인은 고소장 및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 구체적인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은 번복되는 부분이 있었던 점 ▲ 상대방은 대화 내역, CCTV 자료 등의 증거 자료에서 확인한 정황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던 점 ▲ 고소 시점은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을 경과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고소 직전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므로 상대방의 고소 경위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점 을 강조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무혐의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오히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했던 정황은 확인되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본 사건은 ▲ 객관 증거로 추행의 실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및 신빙성을 상실한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들어 의뢰인은 무고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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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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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법정형 외에도 성범죄인 만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병행될 수 있기에 사회적 낙인이 심각하며, 취업 및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경찰 조사 진술 구성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조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요소 파악 및 강조를 통한 선처 피력 목격자 진술 및 CCTV의 자료 등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유사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몇 가지 참작 요소들을 파악하였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강조하고,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준법 교육을 수료한 점 ▲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불법촬영등의 추가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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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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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 항소 기각, 최종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 항소 기각,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재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설령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반박하기 위해 1심 법원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재정리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1심의 판결은 양형기준상 적정하게 선고되었으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강조 ▷ 직장 복귀 및 사회적 관계 회복 과정 자료 보강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강조 ▷ 가족·지인 탄원서를 추가로 보강하며 부양의무,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의 존재를 재차 강조 ▷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강조 ▷ 법령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동일 범행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례 및 항소기각의 타당성 강조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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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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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징역형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 징역형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위험성 또한 컸고, 그뿐만 아니라 본 사건은 이 사건 외 다른 범행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양형 사유 평가 미흡에 의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심 판결 법리적 검토 및 관련 판례 분석 본 변호사는 우선 1심 재판 기록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였고, 양형 요소를 재차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 및 최근 사건 처리 동향을 꼼꼼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 요소 강조 및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본 변호사는 원심의 양형 부당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마땅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도 의뢰인의 재범을 막고 올바른 길로 계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고, 실형의 필요성보다는 벌금형으로 충분히 계도 및 예방이 가능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벌금형을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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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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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혐의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게시글이 자신을 특정하였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본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상대방의 일부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글로 인해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법리 분석 및 관련 판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 문제가 된 게시글에 문맥상 특정 개인을 지목한 표현은 없었던 점 ▲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명에 가까웠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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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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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스토킹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연락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협박성 문자와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 지속적으로 영상통화 등의 연락을 취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역, 전화 내역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스토킹 한 정황이 명백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초기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 및 태도는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조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 악의를 가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스토킹 재발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을 양형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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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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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혐의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방해 - 혐의 없음 1. 업무방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인데, 회사 내에서 의뢰인과의 다툼을 계기로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발언이나 정당한 의견 표명도 법적으로 해석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업무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갈등이 있었고, 의뢰인이 위력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CCTV 등의 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단계 지원 및 진술 조력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의뢰인에게 법적 가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리적 방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및 절차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사실 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 및 관련 판례와 최근 사건 처리 동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혐의 부인 의견서 제출 업무방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업무로서 인정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와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관련 판례 및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 이 사건 원인이 된 다툼에 관하여, 사건 당시 상황은 '업무'에 해당된다기 보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불만 토로에 가까웠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였을 뿐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던 점 을 주장하며,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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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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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의뢰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강간치상 및 유사강간치상은 '치상(상해를 입힌 경우)'이라는 추가 요소가 있는 만큼, 단순 강간 및 유사강간보다 법정형이 높고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강제성 여부 및 상해 입증 여부, 상해와 성폭력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진술로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빠른 사건 분석 및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강간치상 및 유사강간치상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가'의 문제를 넘어, '동의 여부'와 '강제성·폭행의 정도', '상해와의 인과관계' 등 복합적 법리 판단이 필요하며, 당사자의 진술 만으로도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작은 모순이나 감정적 표현 하나로 '신빙성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도 큽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 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 권익 보호 및 불필요한 노출 방지 경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및 절차가 있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단순 법률 대리인이 아닌 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추가 조사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반박 및 객관적 증거 확보 상대방의 진술,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모순점을 분석하는 한편, 통신기록,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증거 확보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무혐의 의견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반박 의견서 제출 및 무혐의 유도 분석·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치상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TIP : 초동단계부터 전략적인 진술 구조와 증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상대방 진술이 일방적으로 수사기록에 반영되어 이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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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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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매매 광고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게재하였고, 해당 글을 보고 접근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혐의를 받고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성매매 광고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 광고글에 관하여는 함정수사가 적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되고, 성매매 광고글 게시 행위 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성매매한 사례가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 조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꼼꼼한 사전 면담 외에도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사건에서 최근 판례 동향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는 한편,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혹시나 의뢰인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범행 경위를 진솔히 밝히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시각을 충분히 인지한 수준 높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 -탄원서: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요청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안정성 강조 -재범방지 노력: 성매매 방지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 이를 통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성매매 광고는 1회로 그쳤으며,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부각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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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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