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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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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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인 경우에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의 경위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최대한 경감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과와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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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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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유사하게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혐의 사실이 존재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나 기타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개별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와 처벌 과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낮춰질 수 있어, 이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반복,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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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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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후 단계 조력 방안 수립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기능이 있어, 의뢰인이 불법 영상물을 배포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타인에게 해당 콘텐츠가 배포되거나 제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경찰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경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안전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실시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토렌트 사이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능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배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배포 기능을 설정하는 비율을 0으로 변경하여, 자동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제한하려고 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증거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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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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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마약(향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한편,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지속해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인해,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해당 범행이 단순한 일회성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며,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바탕으로 변호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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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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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임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안내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동행하며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임을 입증하고,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진정한 반성을 나타내기 위한 반성문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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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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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상대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사의 견해를 종합하여 매일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번복될 경우, 이는 사건의 처분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수사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하며 지속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진술이 일관적인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강제추행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증언이 오인일 수 있겠다고 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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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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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인 경우에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더욱 위급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단순히 구약식 기소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고, 유리한 정상 사유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가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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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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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노출 행위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자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본 사건을 '인정사건'으로 설정하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본 죄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정황을 분석하여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원 및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조사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 수법과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보인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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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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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요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초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및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참고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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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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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독자간음 등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피감독자간음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이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비교적 높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업무 관계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렵고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수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용 관계로 피의자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고용 관계로 의뢰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했던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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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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