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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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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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상대방의 나이 인식 정황, 금전 지급 의사, 장소 제안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범행 고의가 명백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2. 불리한 정황 아청법 위반 특성상 실형 구형 비율이 높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황이 다소 확인되어 집행유예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 대가 지급 의사와 구체적 만남 준비가 확인되었으므로 실질적 성매매 실행 착수가 있었던 점 ▷ 피해자 측 진술 확보 및 증거 자료 존재 ▷ 수사기관의 강경한 태도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의뢰인의 상황 및 최근 판례 동향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형사 공탁 절차 진행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 공탁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의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정식 재판 전부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1-25 -
업무방해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실수로 회사 운영 업무에 큰 차질을 주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대로 의견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조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상대방 측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전략적 대응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조사에서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만 명확히 진술하면서 함정 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즉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업무방해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위계(남을 속이거나 기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업무 방해 ③ 고의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본 바,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방해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위계 부존재 - 본 사건은 단순 실수로 발생된 사고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하려는 계획이나 기망 행위가 없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과실에 불과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점 ② 고의 부존재 -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나 인식이 없었고, 상대방의 주장은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추측에 불과한 사실인 점 ③ 노동법적 관점 -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 시스템의 미비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치한 책임도 있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1-24 -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픈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중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며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본 죄가 성립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사 기관 소통 및 수사 기록 검토 본 변호인은 수시로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살폈고,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하는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촬영 중 당사자의 포즈, 카메라를 바라보는 행동, 촬영 후 불쾌감 표시 여부 등 전후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 장면과 주변 정황,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① 촬영 중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으며, ② 상대방은 촬영 직후에도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③ 촬영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1-20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이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컸고, 의뢰인 또한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정황이 발각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대응 전략 수립 금전 거래 내역 등 성매매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초범·반성·동종 전력 없음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감경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태도 및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조언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를 통해 ▲ 의뢰인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 의뢰인은 심리 상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개선의지 행동을 보여주었던 점 ▲ 가족 및 지인 탄원서 등으로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사회적 신뢰관계가 입증된 점 ▲ 봉사활동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이 입증된 점 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재범 의지가 낮고, 의뢰인 생활환경과 직업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등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1-18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추행으로 인지해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겸찰 송치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하철·버스·공항·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수 상황이 고려되며, 좁은 공간·신체 밀착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 허벅지·엉덩이·신체 특정 부위가 순간적으로 스친 정도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은 물론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취업 제한 업종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사건 초기 태도·합의 여부·재발방지 노력이 결과를 사실상 좌우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사실 관계 및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죄의 유무 및 합의 가능성, 정상참작에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토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감경 및 선처 전략을 세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 재범 가능성 배제 자료 준비 ▷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 충동 조절 문제, 스트레스 요인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의뢰인은 체포·도주 정황 없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강조 ▷ 직업·가정·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제출 이를 통해 의뢰인은 ▲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 강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충동성 요인에 대한 상담치료를 이미 시작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 실형 선고 시 직업·가정에 미치는 불이익이 과도한 점 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1-17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술에 취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 및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및 형을 정함에 있어서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와의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사항을 참작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동향 및 판례를 살펴보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가족 및 지인 등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인 경우"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혐의가 명백한 본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감경요소를 분석 및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진술 조력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가족 및 지인 선처 탄원서를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 계획 통해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1-14 -
통매음 - 불송치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불송치 DM 메시지 한 건으로 입건되었던 의뢰인, 무혐의 결론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SNS DM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과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문구가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통매음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카톡, 전화,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그러한 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장난이나 순간의 충동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취업, 승진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 된 메시지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위 요구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전체 글의 맥락과 상황에서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 메시지 맥락 분석 의견서 제출 ▷ 대화 경위 및 상대방의 발언 패턴을 정리한 반박 자료 구성 ▷ 당시 상황의 오해 소지와 성적 목적의 부재를 상세히 소명 ▷ 관련 판례 분석·활용한 법리적 의견 제시 하는 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1-14 -
특경법 사기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 5년형사사건[성공사례] 특경법 사기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 5년 다수 차용·기망행위로 수억 원을 편취한 가해자 - 변호사 적극적 증거 수집·전략으로 징역 5년 선고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지불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소액에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빌려준 금액이 누적되어 최종적으로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가 되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듯이 행동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계속 악용하였고, 이를 도박,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편취 수법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자면, 1.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자산(금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3. 변호사의 조력 ▷ 사기 형사 고소 본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단순 민사채권 회수와 구별되도록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기 피해 사실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거짓말·기망의 반복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반복적·계획적 편취'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의뢰인이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의 절박성을 무겁게 진술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구체적인 수사·기소·재판 전략 사기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본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닌 점, 기망의 반복성·계획성·피해의 중대성을 법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추적 자료 제출 : 계좌 추적을 통해 가해자의 수취·전환 내역을 제출, 범죄 이득의 존재와 사용처를 증명 - 의뢰인 및 다수 피해자들의 증언·정황증거 집중 준비 : 반복적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신뢰 형성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 - 가해자의 범행 태양(반복성·계획성), 피해 회복 노력의 실패, 의뢰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정리한 자료 제출로 엄벌 필요성 주장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변호사는 -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편취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적 실수나 채무불이행이 아닌,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 의뢰인에게 미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효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을 소명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후속 조치 본 변호사는 형사 판결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계속 진행, 일부 가압류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고 책임을 다투는 동안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기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1-07 -
마약 운반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 운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지인을 통해 물품을 전달받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검색 과정에서 해당 물품 중 일부가 마약류로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가 의뢰인의 수하물에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 주범에 해당하는 공범과 공모 관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으며, 강도 높은 수사로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마약류 수입·운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하며,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일관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마약 운반 관련 무죄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운반 경위의 합리성 입증 - 통신 기록 및 대화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운반을 의뢰받게 된 경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계였음이 확인된 점 -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운반에 대한 대가나 이익은 없었음이 확인된 점 (과도하게 높은 대가는 마약 운반 의심의 근거가 됨) - 여행 및 이동 기록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정상적인 여행 목적이 있었고, 운반 경로가 단순하고 합리적이었음이 확인된 점 (복잡한 경유지는 마약 밀수의 전형적인 수법) - 의뢰인은 운반 과정에서 물건을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행동이 없었던 점 ▷ 운반 물건을 마약류로 의심할 만한 정황 부재 입증 - 운반 물건의 외관 및 포장 상태 등 마약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던 점 - 의뢰인이 운반 물건이 마약이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진술의 일관성 유지 강조 -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로 신빙성이 확보된 점 -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 마약 관련 지식 부재 입증 - 의뢰인은 마약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평소 마약과 무관한 생활을 해왔음이 주변인의 진술로 입증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1-05 -
특수절도,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절도,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고가의 전자기기 및 명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행위로 특수절도, 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했기 때문에 형법 제331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건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가의 명품을 절취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1회에 그치지 않고 특수절도 행위가 수차례 행해진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공모 관계의 범위를 축소 사전 모의가 아닌 순간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진술 구조로 정리하여 조직적 역할 분담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특수성을 약화시켰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빠르게 접촉하여 절도 물품 및 손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특수절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을 강조하며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