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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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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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공갈 미수, 사기, 무고 - 가해자 징역형민사[성공사례] 공갈, 공갈 미수, 사기, 무고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속아 협박을 받으며 거액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사전에 제3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를 제기하는 등 공갈, 공갈 미수, 사기, 무고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의 조직적인 압박과 반복적인 형사 절차 위협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형사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과 문자·녹취 등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협박 목적과 합의금 갈취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자료를 수집하여 무고죄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전략 본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공갈 및 사기 범죄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금전적 거래가 아닌‘협박과 기망에 따른 강제적 지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 변론 형사재판에서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니라, ▲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 제3자와 공모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조직적 범죄로써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 가해자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심리적 고통과 생활상의 피해가 상당한 점을 증언과 자료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 유기징역 3년,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협박과 법적 위협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부 경제적 피해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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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민사[성공사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의뢰인은 치료비와 손해 회복은커녕 억울한 상황 속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증거 확보와 법적 논리 정리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 및 검토한 후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직후 확보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CCTV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단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까지 꼼꼼히 계산하여 소장에 반영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 변론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여 재판부가 피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통과 손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대한지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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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 후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다른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기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는 시도까지 하였기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들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정형 역시 징역형까지 가능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 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과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율 및 지도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정상 참작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부각시키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본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충동적이고 단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범행 동기 및 경위 설명 ▲ 촬영물이 저장 및 유포된 정황도 없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소명 ▲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이수증 및 지인 탄원서 제출을 통한 개선 의지 부각 등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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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준강제추행 - 불송치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불송치 1. 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고,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었기에, 자칫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증거 분석 및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및 전후 상황을 파악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CCTV, 대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 및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과는 다른 모순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했음을 부각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에 관해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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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특수준강제추행 - 불입건성범죄[성공사례] 특수준강제추행 - 불입건 1. 특수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 이후 동료와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특수준강제추행 사건 특징 특수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추행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 초기 대응 실패 시 구속·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께 있던 동료와 함께 공동의 의사로 '합동하여'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오인을 받아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고,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및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전면 검토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과는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 진술이 사실과 상충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정황 증거 확보 및 적극적 의견서 제출 특수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할 것 추행 행위를 할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할 것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필요. 또한, 항거불능 상태라 하면 주취, 약물복용, 최면, 수면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범행 당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인 ‘추행의 고의’ 및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등의 요건이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입건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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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대형 쇼핑몰 등에서 수차례 절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했고, 과거에도 절도 혐의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진술 준비 및 조사 참여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범행 경위와 반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지도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빠르게 접촉하여 절도 물품 및 손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강조 및 선처 피력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 절도 범행의 원인이 된 생활고·심리적 요인을 분석 ▲ 심리 상담 및 자원봉사 계획서 제출 ▲ 가족의 보호·감독 서약서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차례 절도 행위를 하였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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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
스토킹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스토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이후,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연락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상대방은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스토킹 사건의 특징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지속적인 연락, 접근, 감시, 물건 전달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주는 경우 모두 스토킹에 해당되며, 유죄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소지나 위협이 동반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으며, 통신기록·CCTV 등 일부 증거만 발췌되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스토킹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었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증거 확보 및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②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③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④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하고, 스토킹 행위라 함은 접근, 감시, 통신 관련 행위, 물건 전달 및 훼손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 행위 및 사칭 행위까지 포함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스토킹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 상대방이 주장한 시기·횟수·내용과 실제 문자·전화 기록 대조 -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의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의 접촉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 ▷ 수사기관 설득 - 초기 조사부터 동행하여 진술 조율 및 불필요한 발언 차단 - 불리한 정황에 대해 ‘오해 가능성’을 부각, 범의(고의) 부정 4. 결과 이러한 본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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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매음 사건 특징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범행이 수회 이루어졌으며,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성범죄로 기록이 남을 경우 의뢰인의 직장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3.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 법리적 검토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매음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참작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등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강조하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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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
아청법위반(강간치상)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간치상) - 혐의없음 1. 강간치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고소로 아청법위반(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아청법위반 강간치상 사건 특징 아청법위반 강간치상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범죄는 단순히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청법위반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등의 부수적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상해까지 입었고, 계속해서 의뢰인이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할 수 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기록 면밀 분석 및 증거자료 수집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아청법위반 강간치상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CCTV,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향이 높기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순점은 없는지 분석하며, 반박할 논리 및 근거를 찾는 등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쟁점 부각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강간)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살펴본 후 “합의된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집중 제출하였으며,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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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강제추행 사건 특징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 태양이 다양하고 그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강간에 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기에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합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확인된 점 ▲ 의뢰인은 공적 경력과 사회적 기반이 탄탄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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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