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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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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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동의 없이 키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중재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1-05 -
폭행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폭행죄는 사소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고, 초범이라도 벌금형 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절차가 중단됩니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장 안전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의 감정적 부분을 세심히 설득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율하는 한편, 치료비·위자료 지급 등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형사 절차상 공소권 없음 처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부각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0-31 -
감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감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만취해 자제력을 잃은 탓에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감금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렵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한 범행까지 더해져 징역형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법리 분석 및 주요 판례 검토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으며, 관련 판례 및 최근 사건 처리 경향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재판 & 조사 진술 조력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의 태도 및 피해 최소화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변호인은 모든 조사 &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피해 회복 노력 경찰 공무원과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본 변호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최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조율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답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 양형 참작 사유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장하고 있는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감금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0-29 -
협박, 스토킹 -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협박, 스토킹 -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당사자의 SNS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및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큰 공포감 및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디지털 증거 자료 등에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초기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 및 태도는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조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며 협박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상담전화 02-582-4833
2025-10-28 -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 무죄 1. 업무방해 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의로 상대방의 업무 파일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필요한 주요 거래 데이터가 사라져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고의적 삭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해당 파일에 접근하여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삭제 경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음이 철저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대로 의견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 전면 검토 및 디지털 포렌식 자문을 통해 혐의 사실 및 삭제된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및 결과가 없음을 소명하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백업 서버 및 클라우드 기록 확보 삭제된 파일이 사내 서버에 자동 백업되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 실질적 업무 차질은 없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업무방해의 고의 부정 의뢰인은 업무를 위해 해당 파일을 개인 폴더에 저장하였다가, 필요가 없게 되자 삭제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 전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일반적인 업무 양식 및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자료들이었으므로 해당 파일이 상대방의 업무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용도를 가지는 파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산적 이용 가치가 있는 전자 문서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해당 파일이 삭제되어 상대방의 업무가 저해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0-27 -
강제추행 - 혐의 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졌던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였는데,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은 다툼 이후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혐의가 없을 경우 구체적 정황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강조 본 변호인은 고소장 및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 구체적인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은 번복되는 부분이 있었던 점 ▲ 상대방은 대화 내역, CCTV 자료 등의 증거 자료에서 확인한 정황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던 점 ▲ 고소 시점은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을 경과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고소 직전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므로 상대방의 고소 경위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점 을 강조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무혐의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오히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했던 정황은 확인되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본 사건은 ▲ 객관 증거로 추행의 실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및 신빙성을 상실한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들어 의뢰인은 무고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0-27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법정형 외에도 성범죄인 만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병행될 수 있기에 사회적 낙인이 심각하며, 취업 및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경찰 조사 진술 구성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조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요소 파악 및 강조를 통한 선처 피력 목격자 진술 및 CCTV의 자료 등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유사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몇 가지 참작 요소들을 파악하였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강조하고,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준법 교육을 수료한 점 ▲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불법촬영등의 추가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0-24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 항소 기각, 최종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 항소 기각,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재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설령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반박하기 위해 1심 법원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재정리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1심의 판결은 양형기준상 적정하게 선고되었으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강조 ▷ 직장 복귀 및 사회적 관계 회복 과정 자료 보강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강조 ▷ 가족·지인 탄원서를 추가로 보강하며 부양의무,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의 존재를 재차 강조 ▷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강조 ▷ 법령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동일 범행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례 및 항소기각의 타당성 강조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0-23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징역형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 징역형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위험성 또한 컸고, 그뿐만 아니라 본 사건은 이 사건 외 다른 범행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양형 사유 평가 미흡에 의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심 판결 법리적 검토 및 관련 판례 분석 본 변호사는 우선 1심 재판 기록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였고, 양형 요소를 재차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 및 최근 사건 처리 동향을 꼼꼼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 요소 강조 및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본 변호사는 원심의 양형 부당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마땅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도 의뢰인의 재범을 막고 올바른 길로 계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고, 실형의 필요성보다는 벌금형으로 충분히 계도 및 예방이 가능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벌금형을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0-21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게시글이 자신을 특정하였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본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에서 상대방의 일부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글로 인해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법리 분석 및 관련 판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 문제가 된 게시글에 문맥상 특정 개인을 지목한 표현은 없었던 점 ▲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명에 가까웠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