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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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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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유사 성매매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성명불상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미성년자성매매 처벌받을 위기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유사 판례 분석 및 증거 확보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되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매매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무죄 판결은 주로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이며, 이를 입증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기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 유사 판례들을 분석하고, 미성년자성매매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들을 파악하는 한편,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 의뢰인의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사실을 인정할 명백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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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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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 공소권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죄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이에 폭행죄 혐의를 받고 폭행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죄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무겁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폭행죄 사건 특성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 지원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폭행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의뢰인이 안심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폭행 합의 성사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우선 피해자와의 폭행 합의 성사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폭행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배상을 진행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폭행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폭행죄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건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며, 폭행죄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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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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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수차례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무겁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특수상해 사건 특성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 지원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특수상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의뢰인이 안심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참작 사유 적극 피력 특수상해는 행위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고 곧바로 징역형에 처해지기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참작 요소들을 분석 및 검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배상을 진행한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특수상해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건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며, 특수상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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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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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대마)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마약(대마)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마약(대마)을 소량 구매하여 마약관리법위반(대마)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마약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대마)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무겁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발굴 및 주장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마약사건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약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마약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이 구매한 마약(대마)는 극히 소량으로 상습 투약자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마약 처벌을 피하며 마약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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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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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 소년보호처분 5호, 8호
    소년사건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 소년보호처분 5호, 8호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히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공동폭행,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대응 전략 수립 및 수사 단계 지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포함된 범죄의 경우 처벌이 무겁고, 소년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열람하며 법리적인 사건 검토를 진행하였고, 소년법의 특성을 잘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경찰 조사 및 소년재판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심리 절차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 및 심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혐의 축소 및 감형 주장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공동폭행, 상해죄까지 추가되어 가중된 형사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장기 소년원 송치의 소년보호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였기에 피해가 더욱 컸으며 의뢰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경중이 무거운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형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소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공동폭행, 상해 혐의를 받았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소년보호처분 5호, 8호 (장기 보호관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만을 결정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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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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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성매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를 통한 선처 피력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벌 감경 요소를 철저히 분석 및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성매매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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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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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CCTV,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향이 높기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순점은 없는지 분석하며, 반박할 논리 및 근거를 찾는 등 방어 전략을 마련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 본 변호인이 파악한 바, 사건 당시 CCTV 자료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로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녹취록 등에서도 의뢰인이 폭행 및 협박으로 강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본 변호인은,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상대방은 자신의 의지로 의뢰인과 사건 발생 장소에 들어간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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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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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황 등을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성추행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정상참작 요소 파악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성추행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여, ▲ 의뢰인은 성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추행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성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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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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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벌금형
    성범죄
    [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먼저,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혐의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진술 가이드라인 제공)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 등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변론 절차 조력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업무상 의뢰인의 보호·감독을 받던 자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자, 업무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러한 지위 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은 특히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하였고, 여러 참고인들이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감경을 위한 변론 절차를 수행하며,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 생활을 하여온 점 ▲ 의뢰인의 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 의뢰인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 의뢰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의뢰인의 취업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을 들어 의뢰인의 신상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신상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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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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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 1호,2호 처분
    소년사건
    [성공사례] 통매음,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 1호,2호 처분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음란한 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 후 의뢰인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의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조사 및 심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조사 및 심리 전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방지하고 조사와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한 보호 처분의 적절성 검토 및 선처 피력 비교적 낮은 보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성이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처벌보다는 교육 및 훈계가 더 필요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적 처우 방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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