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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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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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위자료 감액민사[성공사례] 손해배상 - 위자료 감액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로, 사건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크게 다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컸고, 치료를 마친 후에도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긴 치료 기간 동안 상대방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발생하였기에 상대방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축소 본 변호사는 우선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위자료 산정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감액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검토한 바 의뢰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치게 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었으나 상대방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하여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상대방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의 책임 범위 이상으로 과도한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치료 기간과 손상의 정도, 상대방 본인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을 인용하였고, 결국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60%가 감액된 금액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큰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0-10 -
상해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천만 원까지의 벌금으로 그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칫 방심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 조사 대비 진술 전략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태도가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처벌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 조력 - 양형 자료 준비 및 변론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반성의 태도,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사회봉사 이력,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실형 가능성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0-02 -
아청강제추행, 감금 - 혐의 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청강제추행, 감금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과 함께 어울리던 중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동·청소년은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을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한 공간에 함께 있었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정황이 확인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고,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재도 부과되기에 혐의가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 사건 분석 및 법리 검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 사건의 판례 등 법원·검찰의 최근 처리 경향을 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상대방의 진술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영상 및 상대방의 진술 기록 및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 등의 자료를 살펴보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에서는 ▲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던 점 ▲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를 제지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감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 상대방과 의뢰인이 함께 있던 공간 밖에는 제3자도 함께 있었기에 도움을 청하여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벗어나고자 하는 거부 행위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곁으로 다가간 점 을 근거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0-01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고 성적인 영상을 DM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되고, 성적인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해당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성범죄인데다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침해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의뢰인의 SNS 사용 기록을 확보한 상태였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양형 요소를 분석하고 법원·검찰의 최근 처리 경향을 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 참여 및 의견 진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생소한 의뢰인이 처음으로 겪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세우고,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 조력 - 양형에 관한 주장 및 선처 변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사실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심리 상담 등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그 수료증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도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음을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를 받고 사건은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9-30 -
[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스토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 및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끼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정의한 "스토킹 범죄"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 등의 일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⑥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상대방 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초동 대응 로드맵 단순한 문자 전송이라도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요소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접근금지·연락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구속될 가능성까지 있기에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법원·검찰의 최근 처리 경향 등을 반영해 초동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① 연락 차단·준수 : 고소 직후 전 채널 차단으로 위험 요소 자체 차단 ② 사실관계 타임라인 : 반복성·위협성 낮음을 설득하기 위해 교제/이별 고지·연락 일시·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재구성 ③ 경찰 조사 진술 전략 : 사실은 인정하되 변명, 피해자 비난은 금지하고 '재접촉 의사 부재, 즉시 차단 조치 준수, 깊은 반성과 뉘우침' 강조 ④ 위협성 배제 입증 : 메시지·통화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협박·위협 등의 의사 없음을 강조 ⑤ 피해 회복 노력 : 정식 사과문,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 제출을 통해 피해 회복 중심 & 재범 방지 설계 ⑥ 합의 전략 : 사과·접촉 금지 준수를 약속하고, 산정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한 후 처벌불원서 확보 ⑦ 선처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강조하며 처벌 필요성보다 교정·예방의 실익을 강조한 의견서로 선처 필요성 부각 4. 결과 이러한 본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주의 현장대리인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방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통상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에게 근로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묻는 사안입니다. 본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사업주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의뢰인의 위험 예방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상당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유족 측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처벌 위험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고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기인하는 등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 사업주 책임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고 발생 장소·작업장의 구조적 특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근로자 사망과 의뢰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발견하였고, 근거 자료를 통해 ▲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방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 존재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 근로자는 작업 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벌어져 사망하였던 점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6 -
업무상과실치사 등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은 검사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주이고,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자 수사기관은 사업주인 의뢰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안전조치 미비, 위험 예방 의무 위반,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수사기관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지정 및 위험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대표이사 신분으로서 직접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으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회사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관리자의 적법한 위임, 근로자의 독자적 과실,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업무 범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전문 안전관리자에게 위임되어 있었고, 그 위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인사규정·위임장·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 현장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안전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정황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현장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점에 의뢰인은 현장에 없었고, 관리·감독상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에 따라, 검찰은 사업주인 의뢰인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업주 신분으로서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6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을 퍼부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카톡, 전화,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그러한 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장난이나 순간의 충동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취업, 승진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관련 판례 및 법령 등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기 위하여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위한 선처 의견서 제출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 의뢰인의 자발적인 성인지 교육 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다짐을 강조 ▲ 의뢰인이 설득력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강조 ▲ 의뢰인의 가족, 지인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강조 위와 같이 조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5 -
병역법위반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병역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입영하지 않았고, 이에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은 개인의 상황과 법리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작은 실수나 착오로도 병역법위반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는 한편,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부재·불가피한 사유·성실한 복무 이행·철저한 반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추가 소집에는 참석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입영 연기 신청을 놓친 것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병역법위반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4 -
마약류관리법 위반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 혐의 없음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마약을 암시하는 은어를 이용하여 마약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 소지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본 조 62조 제1항 제4호에서 '널리'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이제는 1:1 대화에서의 마약류 투약 등 제안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 실무에서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한 광고뿐만 아니라 은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을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특정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광고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고,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 소지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게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기록 분석 및 증거 자료 확보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제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판례와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의뢰인이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그 자체로 특정 마약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보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공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강력하게 피력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