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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성매수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성매수 - 집행유예 1. 아청성매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아청성매수 사건 특징 아청성매수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 범죄가 아니라,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아청성매수 사실이 대화 내역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고, 아청성매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형사 공탁 절차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 공탁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의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식 재판 전부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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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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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 중 욕을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같은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으로는 ①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②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③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④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소 수위 높은 메시지를 보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대화 내역이 기록 상 확인되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고의성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이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수준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의 표현 경위,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패턴,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을 소명하는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자료와 함께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내뱉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화가 난 의뢰인이 그에 대한 불편함 및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을 뿐,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를 넘어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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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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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무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무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의 고소로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무고 사건 특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122 판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노750 판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한 악의적 고소'라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고소 당시의 인식’에 집중하며 객관적 증거 자료 및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혐의 없음 주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로 인식했던 구체적 사정과 정황을 사건 당시 및 전후 대화 내역,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진술 내용, 제3자의 증언 등으로 객관화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완전히 허위가 아니라 피해를 실제로 인지한 주관적 정황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허위 고소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무죄판결이 곧 의뢰인의 허위 고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무고죄의 요건은 '고의적 허위사실 진술'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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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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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
    소년사건
    [성공사례] 청소년 절도 - 기소유예 1. 청소년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우발적인 호기심에 절도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품행 교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 처분이 주어지지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범죄의 경중이 무거울수록 형사처벌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가의 물품을 절취하여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다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였기에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소년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받지 않도록 실제 판례 등을 분석·활용하는 한편, ▷ 경찰 조사 대응 및 동행 ▷ 적절한 합의 금액의 산정과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의뢰인의 범행은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을 강조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을 피력 하며,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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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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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위증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해위증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모해위증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사건 과정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모해위증의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모해위증 사건 특징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위증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단순위증죄보다 형의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모해위증죄와 단순위증죄의 관계에 대해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모해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해할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또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되고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것을 들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고의적 위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의 진술 과정에서의 기억 오류 가능성과 정서적 동요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나섰고, 진술의 맥락과 일관성을 분석하여 진술이 전체적으로 고의적 조작이 아닌 실제 인식에 기반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위증의 핵심 대상인 의뢰인의 진술 부분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일관된 진술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증언이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의 혼동으로 인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상대방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하는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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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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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 불송치
    형사사건
    [성공사례] 무고 - 불송치 1. 무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무고 사건 특징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합니다. 무고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허위의 사실 신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③ 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할 것: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고의: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⑤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무고의 경중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당시 의뢰인의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정황과 다소 다른 정황이 확인되어 자칫하면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회복하며 혐의 없음 주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수사자료를 입수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기록, 주변인의 증언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당시의 혼란으로 인해 진술이 다소 혼재되었을 뿐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는 '허위 고소의 고의'가 없었던 점 ▶ 의뢰인은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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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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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중밀집장소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본 죄가 적용되었으며, 추행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사회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죄의 유무 및 합의 가능성, 정상참작에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토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형량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선처 피력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과도한 합의금이 측정되지 않도록 합의 조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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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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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의뢰인 승소
    민사
    [성공사례]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의뢰인 승소 1. 약정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자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약정금 소송의 특징 약정금이란 계약 당사자 간에 특정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거나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기 위해 약정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약정금은 그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로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약정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상해가 교통사고와 무관할 수 있어, 보험금(약정금) 지급 사유의 소멸을 주장하며, 보험금(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한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국가공인기관의 의학적 의견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 초기 진단기록, 치료 경과, 사고 당시 영상 및 진술 자료를 전면적으로 재정리하여 상해와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 국가공인기관의 자문의견이 확정적 판단이 아닌 가능성에 그친 점 ▲ 의료자문이 실제 진료기록과 상충하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사고 이후 즉시 일관된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과 ▲ 이 사고 외에 의뢰인의 상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민사전문변호사는 소송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논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소견만으로 의뢰인의 상해가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본 약정금 소송에서 의뢰인은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료 분석과 논리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보험금(약정금) 환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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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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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불송치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불송치 1. 스토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장기간, 수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스토킹 사건의 특징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메시지 및 전화 내역 등의 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아내기도 하였기에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②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③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④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하고, 스토킹 행위라 함은 접근, 감시, 통신 관련 행위, 물건 전달 및 훼손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 행위 및 사칭 행위까지 포함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메시지 및 전화 내역, 당사자 진술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 ▶ 진단서 및 당사자들의 대화 내역 등의 자료에서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을 근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종결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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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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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위반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방문판매법위반 - 집행유예 1. 방문판매법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식 등록 없이 방문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방문판매법위반 사건의 특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3. 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4.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행위 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방문판매법위반 행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고 사회적 폐해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의뢰인이 관리·운영한 다단계 조직의 규모 또한 상당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방문판매법위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방문판매 및 다단계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등의 사실관계를 세심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고 이와 함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고,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3.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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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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