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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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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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임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진정한 반성을 나타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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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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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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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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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공소권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 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욕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 곁에서 지속적으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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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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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억울한 경우라면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의뢰인은 일괄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으며,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일괄적인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을 특정하여 촬영하지 않은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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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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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으로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건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있으나, 이는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임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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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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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미성년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강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미성년인 상대와의 간음 및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본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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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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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본 사건을 '인정사건'으로 설정하여 이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본 죄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조사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의뢰인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 의뢰인의 범행 방법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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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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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초래했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조사한 결과, 의뢰인은 공소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진술에는 합리성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한 반박과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질문의 요지를 사전에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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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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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므로, 이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물이 존재하여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였으며,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명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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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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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후, 정당한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자신의 점유로 가져갔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물품을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는바,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물품으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또는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분석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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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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